헬스장 '오픈 시위' /사진 = 연합뉴스
헬스장 '오픈 시위' /사진 = 연합뉴스

두 달 가까이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실내체육시설들의 운영이 허용됐지만 조건부 허용인데다가 단속이 어려워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은 학원·태권도학원 등과 마찬가지로 9인 이하의 교습 목적을 한정해 운영을 허용한다. 실내체육시설은 헬스장과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되자 중대본은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 태권도·검도·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만 운영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중대본은 9인 이하의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일 경우에는 모든 실내체육시설이 방역수칙 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노래연습장 등의 다른 집합금지 시설은 17일 이후부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한다.

문제는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만 허용되다 보니 많은 실내체육시설이 선뜻 운영 재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킥복싱체육관 관장은 "우리 체육관 주 이용자들은 취미로 운동을 배우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학생 회원이 한 명도 없다"며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킥복싱은 체육입시반을 만들기도 어려워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킥복싱체육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필라테스 학원도 고민이 적지 않다. 학원장은 학원의 운영 방식과 수용 가능 인원 등이 제각각인 점을 고려하지 않고 교습 인원 제한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필라테스 학원장은 "대부분의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은 시간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면 수강생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자율적으로 와서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며 "이제 와서 9명으로 인원 제한을 하기 위해 예약이나 선착순 시스템을 도입하자니 수강생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단속해야 하는 지자체도 당혹감을 드러냈다. 인천지역에는 실내체육시설이 870여 개에 달하지만 이 중 어느 시설이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지 추려 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도 뉴스 속보를 통해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실내체육시설을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군·구에서 실내체육시설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민원 제보 등에 기초해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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