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일정기간 동안 자금,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쳐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는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 신청자를 1월 2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1970년 1월 1일~ 2003년 12월 31일 출생)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를 졸업 하거나 군에서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 농지구입, 영농시설, 축산시설 운영자금등에 필요한 농업창업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융자(연리2%,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하는 사업으로, 병역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21년 산업가능요원 편입대상자가 아닌 병역미필자의 후계농 자금대출은 군복무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도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완화 등 농업인력구조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1981년 1월1일~2003년12월31일 출생)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이며,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하다.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최대 3년 동안 개인별로 매월 100만 ~ 80만 원씩 지원받게 되며, 청년창업농 신청은 온라인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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