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짐승보다 못하다는 등 심한 말을 했다 노인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위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세창)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장모 B(73)씨에게 폭언해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안방에 들어가 나오려고 하지 않자 방문을 발로 차며 "이 여자가 진짜. 짐승보다 못하네. 부모 같아야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와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는 거실에 있던 자신의 흔들의자를 만졌다는 이유로 장모에게 안방에서 나오라며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와 함께 2018년 12월부터 B씨와 같이 살았고, 아내와 장모가 갈등을 빚자 평일에는 호텔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들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위협한 게 아니고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며 "B씨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지속해서 폭언이나 협박을 했다거나 B씨를 유기하거나 방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서호원 판사는 당시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지만, 학대로는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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