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2월 말까지 집중 운영한다.

10일 고양소방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및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이다.

해당 시설에 설치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차단 및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긴급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중점 단속된다.

이경호 고양소방서장은 "겨울철 화재 발생 비율이 높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며 "비상문은 곧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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