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천990건에 1억1천6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액은 작년과 동일하며 1종 2만7천 원, 2종 1만8천 원, 3종 1만2천 원, 4종 9천 원, 5종 4천500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현재 인ㆍ허가 및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나 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면허분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032-899-241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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