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GS건설에서 제기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사업 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25일  A컨소시엄 대표사인 GS건설은 사업신청자격과 관련해  "컨소시엄 구성사인 S건설의 시공능력평가순위가 2019년 기준으로 11위였기 때문에 구리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차점자 컨소시엄에 그 지위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과 차점자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 체결정지’를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8일 결정문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로 공모지침서는 채무자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구속된다 하더라도 S건설은 2020년 공시를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순위 10위로 봄이 상당하다" 고 밝혔다.

특히 "기본적으로 시공능력평가와 공시시점을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인 2020년 8월 3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평가 공시자료를 의미하며 채무자가 굳이 2019년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국내 거대 건설회사인 채권자가 기준시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채무자에게 재차 질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안승남 시장은 "GWDC종료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과 함께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2월 전임 시장과 민간사업자 등이 제기했던 ‘GWDC 종료 처분 집행정지신청’도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된 바 있다고 전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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