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인지하게 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 공직자는 회피를 신청,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는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용 금지, 해당 법의 위반행위는 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위반행위 신고자를 위한 보호장치 및 보상장치 마련 등 내용을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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