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산업 재해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에서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박용진, 장철민 의원이 기권했다.

정의당도 법안이 대폭 후퇴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기권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지만,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재해를 포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뒤 적용된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사업자와 종사자 간 운송 위탁계약 갱신 청구권 6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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