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가운데 250만 명에 우선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알림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르면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 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작년 1∼2차 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는 11일부터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된다.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줄 예정으로,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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