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과 유착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모 보험사 직원 A씨의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범행 성립에 의문이 든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가 여러 차례 소환조사에 응해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의문이고 피의자와 관련된 혐의자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장기간 수사로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공범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A씨가 과거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주거도 일정해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A씨는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 소속 B씨 등 현직 경찰관 2명과 유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B씨 등이 수사한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사진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유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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