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사진 = 연합뉴스
버스기사.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내 버스 준공영제가 적용되는 A회사가 기사들 퇴직금 문제로 시끄럽다. 퇴직금 수령방법을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바꾸면서 노동조합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0일 A회사 노조 등에 따르면 3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A회사는 2015년 7월 퇴직금 수령방법을 DC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220명 가량이 DC형에 해당된다. 일부 노조원들은 DC형으로 바뀌면서 연간 64만 원의 퇴직금이 줄어 현재까지 5년으로 계산하면 1인당 320만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4조는 회사가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을 A회사 노조위원장이 노조원 동의 없이 진행했다고 일부 노조원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노조원 B씨는 "2015년 7월 DC형으로 바꾼다고 노조위원장이 도장을 찍어 놓고 설명조차 하지도 않았다"며 "퇴직금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은 2017년 8월 회사에서 통보해서 알게 됐고 12월부터 항의했지만 먹히지 않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 입장은 다르다. 2015년 노조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DC형으로 바꾸는 것을 결정했고 2016년부터 시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DC형으로 바꿨기 때문에 DC형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회사 노조위원장은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노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퇴직금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상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전부 DC형으로 바꾼 것은 아니고 2016년 이전 입사자는 그대로 DB형으로 했고 그 이후 입사자들만 DC형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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