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습체불 기업을 공표하는 조건을 완화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러한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보다 원활히 기능해 건설현장의 대금체불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상습 체불 기업 공표 조건이 완화하는 현행법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에 따라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현행법에는 건설공사의 공사대금 지급내용 중 건설기계 및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일선 공공기관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건설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며 "추가적으로 상습 체불업체 공표요건을 완화하고, 건설현장의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차단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으므로 건설시장의 건전한 육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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