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해 1천 건이 넘는 노동 상담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노동자와 영세사업자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확산을 위해 지난해 3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신설됐다.

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1천329건(2020년 12월 1일 기준)의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마을노무사를 활용해 실질적인 법률적 권리구제를 도왔다.

상담은 체불임금 관련된 내용이 3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동일 근무조건에서도 임금을 적게 받았던 택시기사 A씨의 신고를 접수, 국토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입증해 3년 간의 체불 임금을 받도록 도왔다.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과 검찰 고소에도 소관 사항이 아니고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한 것이다. 

또 상담은 징계해고 211건, 근로계약 163건, 4대 보험 124건, 산업재해 88건, 직장 내 괴롭힘 55건, 휴일휴게 37건, 노동조합 13건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 밖에도 노동여건 개선 실태 조사, 찾아가는 노동상담,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노동자·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사례집 발간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실효를 거두기도 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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