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토양 및 하천수질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축 ‘뇨’ 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이달 19일까지 가축 ‘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처리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도 ‘뇨’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기간은 올 12월까지로 군청 환경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전량지원과 일부지원으로 구분해 실시되며 전량지원은 ▶신고대상 이하 농가 ▶한우 농가 ▶젖소 축사면적 900㎡ 미만 농가 ▶ 돼지 축사면적 1천㎡ 미만 농가 등이다. 일부지원은 ▶허가대상 젖소 반입량 월 최대 15t까지 지원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뇨’ 미발생 축산농가(톱밥발효우사 등), 관외거주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미완료·미이행 농가 등이다.

올해 총 사업비 1억9천여 만원으로 지원단가는 허가대상인 경우, L당 총 1만2천600원으로 수거운반비 9천600원에 처리비 3천 원이다. 신고대상인 경우, 수거운반비 9천600원에 처리비 2천 원이다. 

대상자 선정은 이달 22일까지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031-770-2259)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 6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