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올해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을 1㎡당 74만 원으로 지난해 73만 원에 비해 1만 원(1.37%) 올렸다.

시는 11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은 1㎡당 74만 원으로 지난해 73만 원에 비해 1만 원(1.37%) 올랐으며, 용도지수 및 각종 적용지수는 과세표준의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에 따라 결정했다.

또한 기타 물건의 경우 조사가격 반영률 격차에 따른 과세대상 간의 과세 불형평을 방지하고, 잔가율 등을 개선해 시세반영률을 높였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건축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내용은 오는 20일까지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포=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