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앞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시에 거주하며 무주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면 된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액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주택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 중 전세의 경우 1%, 월세의 경우 1.5%까지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조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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