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옹진군 전 지역의 빈집이며, 사업 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한다.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무허가 건축물 거주(소유)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빈집 보조금을 23개 동에 4천25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당 150∼242만 원(면적별 차등)으로 25동에 4천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한 신청도 가능하다.

빈집정비 사업 신청은 다음 달 26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서주거개선과(☎032-899-2822)로 문의하면 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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