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량은 농작업대 60대이며, 사업비의 50%(27만5천 원)를 군비로 지원한다. 관내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지원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다음달 5일까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에서 받는다.
군 관계자는 "최근 농촌의 고령화 및 반복적인 작업으로 여성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인체공학적 편의장비를 보급해 여성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 농정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팀 ☎032-930-4122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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