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에게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가의 사업계획을 공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촉진하고 정부정책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자금 지원 한도는 제조기업과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이고 그 외는 1억 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금리는 2.0% 고정금리다.

김춘근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장은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확대했다"며 "자금 지원 이후에도 멘토링 등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kosmes.or.kr)에서 가능하고, 문의는 중진공 인천지역본부 청년전용창업자금 담당자(☎032-837-7034∼5)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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