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1일 인천시 남동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11일 인천시 남동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4조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던 소상공은 3차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 대상으로 포함돼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 대상자 276만 명 중 143만 명(사업자등록번호 홀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건강보험공단·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를 사전 선별해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안내에 따라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작 6시간(오후 2시 기준) 만에 소상공인 67만 명이 접수를 마쳤다. 신청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며, 일부는 12일 오전께 받을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지원금이 입금돼서 기쁘다" 등의 반응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있다.

지원금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25일 이후 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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