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1일 관내에서 공사하는 금호건설 등 20개 건설업체와 서면으로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금호산업㈜(1개소) ▶남광토건㈜(1개소) ▶㈜대우건설(3개소) ▶디엘이앤씨㈜(2개소) ▶롯데건설㈜(2개소) ▶㈜쌍용건설(1개소) ▶에스케이건설㈜(1개소) ▶지에스건설㈜(2개소) ▶㈜케이씨씨건설(1개소) ▶㈜포스코건설(2개소) ▶현대건설㈜(1개소) ▶HDC현대산업개발㈜(2개소) ▶현대엔지니어링㈜(1개소)이다.

이들 업체는 관내에서 사업(공사)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택 재개발이나 대규모 건축물 건립 등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비산먼지발생사업장 20개소)에서 협약 이행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업체는 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조정,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소각 금지, 살수차 활용 인근 도로 청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농도정보 공개, 친환경 건설 기계 단계적 사용, 통학시간 공사차량 운행 제한 등을 협력한다. 

이에따라 시는 업체들이 협약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하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는 매달 한 차례 사업장의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현장기술 지도’, ‘비산먼지 저감·관리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제2차 수원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수립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등 2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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