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등 사업장 폐기물을 무더기로 불법 매립한 폐기물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재활용업체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인천시 강화군과 경기도 화성시 일대 농지나 건설 현장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불법 매립한 폐기물은 총 3만4천450t으로 25t 트럭 1천378대 분량이다. 당시 범행에는 A씨로부터 웃돈을 받고 폐기물을 옮긴 운반업자와 실제로 농지 등지에 폐기물을 묻은 매립업자 등도 가담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A씨를 조사해 구속했으며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임택준 판사는 "불법 매립한 폐기물량이 많고 매립 면적이 큰데다 범행 기간이 길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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