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G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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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좀체 잡히지 않는 부동산시장 투기 현상을 바로잡는 동시에 도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본주택’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명확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안 격인 기본주택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 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 8일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특별법 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의 골자는 ▶제3자 전매 불허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 환원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토지 비축리츠 설립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계획 반영 ▶토지 매입 및 건설비 공공 지원 등이다.

도는 현재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주택이 일반주택으로 전환 재건축이 가능하고, 짧은 거주의무기간과 시세 대비 극히 저렴한 토지임대료 등의 미비점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가 갖는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주택 소유를 원하는 수요층을 만족시키되 공공의 주택 환매를 의무화해 시세 차익으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을 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 건의 외에도 ▶기본주택 분양형 청약자격 무주택자 한정 ▶최초 토지임대료 감정평가액 기준 산정 ▶공공택지지구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택지 조성원가로 우선 공급 ▶민법상 환매기간 및 지방공기업의 환매조건계약 체결금지 미적용 등 ‘공공주택특별법’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추가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부동산 거래를 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투기를 차단함으로써 토지가 가진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

도는 지난해 8월에도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핵심 지역 역세권 용적률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의 내용을 국토부에 정식 건의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도에서는 대통령의 평생주택(=기본주택)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병폐인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막대한 가계부채 부담, 총수요 부족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차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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