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구민을 우선 고용하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여건을 마련하는 구민고용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한 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의 고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70만 원을 신규 고용 3개월 경과 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구민고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구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2-770-6403)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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