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새해들어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정책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및 농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정책을 올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하기로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외국인노동자의 입국 제한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 50%를 감면과 함께 이후 12월까지 한차례 연장한바 있다.

 이로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농업인들이 받은 임대료 감면 혜택은 총 3천993건으로 약 1억 611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센터 변상수 소장은 "농기계72종 339대의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다소나마 소득보전에 도움과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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