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을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신규 대상 민원은 기타유원시설업신고,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승인신청,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신고) 5종이 추가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신청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 민원실 또는 해당부서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약식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 대상 민원을 늘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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