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법무부로부터 ‘2020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사업’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시는 2016년 10월 평택지청, 평택변호사지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청·송탄출장소 민원실과 9개 읍·면 등 11개소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평택시 마을변호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부동산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46회 803건을 상담하는 등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자문을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거리 두기 강화로 현장 법률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 상담 등 비대면 운영으로 전환해 많은 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접근 방법을 마련한 점을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재능기부 봉사에 의한 공익활동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평택변호사지회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틈새 없는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