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아동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방임되고 유기되고 학대받는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 내 아동학대 사건 전담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라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관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아동학대 사건 등을 담당하는 학대예방경찰관 수는 모두 30명이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수치 37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라는 것이다. 같은 광역지자체인 부산 39, 대구 35명보다도 적은 인원이다. 

인원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이 학대예방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자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과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 제도는 지난 2016년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로,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이다.

우리의 현실은 학대예방경찰관들이 주업무인 아동학대 사건 외에도 가정폭력까지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아동사건 전담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엄연히 명문화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도 두고 있다. 

동법은 기본이념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나열하고 있다. 아무리 미문으로 잘 다듬어진 법이라 해도 지켜지지 않는 법은 사문화된 법이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다할 때까지 책임지라 했다. 아이들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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