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축이었지만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그린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왕·과천)의원은 12일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천 개 이상 위치한 산업단지에서는 산업부문에서 약 83%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77%에 달한다. 그럼에도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한 해 9억 원에 불과하며, 공단의 주요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이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 기업들의 무역경쟁력을 좌우할 경제 문제"라며, "다수 기업체가 모여 집적된 산업단지의 특성상, 산업단지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 아니라 수많은 입주기업체가 신속히 환경규제에 대응하도록 돕는 방법"이라 밝혔다.

한편,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보급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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