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오토바이 판매·수리점 19곳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오토바이 불법 튜닝에 대한 71건의 행정처분·지도를 했으며 과태료 419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장치 개조 ▶만세 핸들 등 조향장치 임의 변경 ▶미승인 LED 등화 설치 등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에 따라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배기구, 머플러 등 소음방지 또는 조향장치 등의 외관을 구조 변경한 자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공문은 관련법상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에서 고객들의 불법 튜닝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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