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지원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상 ‘상점가’는 도·소매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골목상권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제외됐다. 개정된 전통시장법이 지난해 하반기 시행됨에 따라 업종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음식점 밀집지역 등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지자체에서는 구역의 특성과 상권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상권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완료되는 대로 홍보를 통해 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원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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