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의 종자산업이 대부분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고 현존하는 국내 기업도 상업화된 종자 생산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양평군이 씨앗의 다양성 보존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근거와 기반 마련에 나섰다. 

12일 군에 따르면 토종 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토종 씨앗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추진됐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핵심 산업으로 키워 나간다는 전략이다.

토종 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토종 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 ▶토종 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에 관한 시책 수립 ▶토종 농작물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 등의 자문을 위해 토종 농작물 육성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토종 농작물 가공·유통·판매업의 모범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토종 농작물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사업 등 우선 지원 ▶토종농작물관리센터를 운영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토종 농작물의 보존·육성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유공자 포상 등이다. 

군 관계자는 "양평군 토종 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근거해 입법예고 중이다"라며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7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전화 및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