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가운데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절반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적발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행위 109건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54건(49.5%)이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18건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사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건 등이다. 

소방시설법에는 시설 관리인이나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기능 및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에 근거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조치명령 미이행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한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 외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관내 11개 소방서별로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사건 송치 등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소방사법팀’을 운영하고 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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