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민·용인병·사진) 국회의원은 12일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통행 전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황색으로 도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옐로카펫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1천54건으로 사망자 28명, 부상자 1만4천115명이 발생했다. 이 중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3천856건(사망자 20명, 부상자 3천942명)으로 35%에 달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567건(사망자 6명, 부상자 589명)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호 신호기, 안전표지, 미끄럼 방지시설 등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전 대기하는 시간 동안 차도와 보도의 경계에 머무르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정 의원은 "‘옐로카펫’은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할 정도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정책"이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설치 의무화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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