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대중화 정책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해 이용요금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경기연구원의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487개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이 41개 감소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사치 풍조 방지를 위해 중과세하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다.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은 4%, 회원제 골프장은 12%이며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이 대중제 골프장(4.6%)에 비해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혜택이 이용자들의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보고서는 제한적인 시설 공급에 따라 골프사업자의 이용요금 정책이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 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 등을 제안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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