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램.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지역 내 트램 노선 도입을 추진 중인 인천시가 차량 선택은 물론 효율적 관리 등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2일 지자체의 트램 사업 지원 등을 위한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트램 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트램 차량을 도입할 때 표준규격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광역철도망에서 소외된 원도심의 접근성을 높이고 원도심 주변 재생사업과도 연계하는 수단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구체화된 노선은 ▶부평연안부두선 ▶주안송도선 ▶제물포연안부두선 ▶영종트램 1단계 ▶송도트램 등 5개다.

하지만 이미 트램을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 중인 유럽·북미 도시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트램 운행 사례가 없다. 우리나라도 2016년 도시철도법 등 트램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긴 했으나 해외 제작 트램 차량의 종류가 제각각이라 차량 선택 및 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이 따랐다.

무엇보다도 지자체별로 다른 차량 형식이 도입되면 유지·보수 및 운영 효율성이 낮아질 뿐 아니라 지역별 소량 맞춤형 발주에 따라 차량 구매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자체 및 국내 제작사의 의견과 국내외 기술 수준, 해외 상용화된 트램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준규격을 설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유가선(선로를 따라 설치된 전기선이 차량에 전력을 공급)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배터리 또는 연료전지로 전력을 공급) 트램으로 구분된다. 성능은 최고속도 시속 70㎞ 등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됐다.

차체 규격은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한다.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2.75m 이상)과 육교 등 도로시설의 높이(4.5m 이상)를 고려해 도로 주행에 적합하도록 차량 폭은 2.65m, 차량 높이는 3.6m로 정했다.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위해 저상버스와 동일한 350㎜다.

대광위가 이날 발표한 표준규격은 권고 성격으로, 인천 등 트램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춰 일부 항목을 조정해 적용하면 된다. 이를 통해 트램 차량 구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을 통해 지자체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했다"며 "차량 제작사 입장에서도 장기적 부품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트램 활성화 및 트램산업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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