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국회의원은 12일 전 국민이 집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거급여 기준을 현행 ‘43% 이상’(현재 실제 적용 기준 45%)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19~29세) 개별가구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집값 폭등과 이로 인한 자산 격차로 온 국민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가운데, 900만 무주택 서민은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에 좌절하고 있다"며 "그동안 저와 정의당은 주거안심사회를 위해 서민 주거복지의 양대 기둥인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급여 대폭 강화를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거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현실화하면 우리나라의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2021년 기준 128만 가구에서 242만 가구로 114만 가구 증가하게 된다"며 "해당 소요 예산은 2021년 기준 2조3천554억 원에서 4조3천991억 원으로 87%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수급가구의 비율도 6.2%에서 11.8%로 늘어나 OECD 평균(약 1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부족하다. 2019년 기준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92만6천 가구로 전체 주택의 5.1%, 20년 장기공공임대를 포함해도 110만5천 가구로 6.1%에 불과하다.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역시 매우 빈약해 2021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1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2%에 머물러 OECD 회원국들이 평균 약 10% 가구에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코로나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취업난에 불완전 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을 겪고 있어 주거비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독립해서 살고 있는 30세 미만의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 움직임은 청년에게만 예외였던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혜택을 청년에게도 돌려주자는 기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거급여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정의당 소속 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수진·박상혁·김정호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2인이 참여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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