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임시휴업 및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정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별도로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은  제1회 추경경정예산에 반영해 3월 이후 신청을 받아 4월 이후 소상공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가평군 주소 및 사업자등록(2020년 11월30일이전 사업자)이 되어 있으며, 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2020년도 매출액이 2019년도 매출액보다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원된다.

김성기 군수는 "가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이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위기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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