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청년농업인과 예비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정동균 군수와 청년농업인 간의 토크콘서트에서 주거 부담이 많아 영농초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양평군의 미래세대 젊은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농업인 주거복지사업은 월세 임대료 지원사업과 지역의 단독주택,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등이다. 

자격요건은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거나 전입해 거주하고자 하는 자, 만 40세 미만의 주택이 없는 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독립경영중이거나 예정인 자면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기혼자, 세대원이 많은 자, 귀농자, 후계농업경영인, 청년창업농 대상자는 우선 선정 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31-770-2409)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정동균 군수는 "청년농업인은 미래 양평 농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농업분야와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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