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영세 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관 확립을 위한 노동법률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25일까지 교육 사업을 수행할 도내 민간 단체 및 기관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수행 단체로 선정되면 2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에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단체 및 영세사업주 단체의 경우 선발 시 우대한다.  

이번 노동법률교육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로 나눠 진행한다.

노동자 노동법률교육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원하청 영세사업장 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용자 노동법률 교육은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용자(편의점, 카페, 배달업체 등)와 서비스분야 사용자(식품위생, 미용, 음식점 등)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한다.

노동법률교육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gg.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센터(031-8030-4637)에 문의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