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선학동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을 실시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3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매주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과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무단 물건 적치, 무단 용도변경,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주거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항공사진 자료와 건축물 대장,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자료 등을 기반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즉시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겠다"며 "구민의 깨끗한 생활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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