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3일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1심 재판에서 선고된 일부 무죄 판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8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KT&G 동향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재판이 끝난 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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