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던 경찰관<본보 2020년 5월 20일자 인터넷판 보도>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수뢰후부정처사)로 구속기소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A경위(55)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18년 8월 수년 전 퇴직한 전직 경찰 출신인 불법 오락실 업주 B씨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오락실의 단속 계획 등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와 관련해 "채무변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B씨에게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직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단속정보 누설로 해당 업주가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을 대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단속업무라는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한편, 구속직후 파면조치됐던 A경위는 검찰의 항소로 무죄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경찰에 복직될 것으로 보인다.

A경위는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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