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어린이를 학대한 보육교사가 학부모의 기지로 덜미를 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5)군을 때리겠다며 위협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를 의심해 최근 112에 신고한 B군 부모는 아들의 말수가 부쩍 줄어든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등원하는 아이 옷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일부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다른 학대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 개월분의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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