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 앞에 떨어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가지고 간 50대 여성이 약식기소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인천지검과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A(53·여)씨는 절도 혐의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서구 불로동 한 마트에서 시가 3천∼4천 원 상당의 강아지 간식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초 A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죄명을 절도로 변경했다.

그러나 A씨는 쓰레기통 앞에 버려진 일회용 비닐봉지를 재사용했을 뿐, 봉지 안에 들어 있는 강아지 간식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쓰레기통 앞에 버려진 봉지를 주워 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담아서 가지고 온 것이 전부"라며 "누가 봐도 50원짜리인 봉지를 재사용한 것이 어떻게 절도죄가 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억울해했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매장 내 습득품은 매장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피의자의 동종 전과 관계와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등 증거관계를 검토해 절도죄로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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