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방축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간 이용하던 도로가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월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계양방축택지지구 지역주택조합은 이후 해당 도로 등을 포함한 시설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계양방축택지지구 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1월까지 26만여㎡ 면적의 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9개 동 규모의 아파트와 함께 근린생활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2013년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부지로 설정돼 있는 상태다.

문제가 된 이곳 도로는 폭 2~3m, 길이 약 200m로, 방축마을 주민들이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박촌역과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 다니던 현황도로였다. 현황도로는 지적도에는 표기돼 있지 않으나 오랜 시간 사람과 차들이 통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관습도로를 말한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건설 시행사가 들어와 펜스를 치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길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주장한다.

주민 A(58)씨는 "없어진 도로는 우리 아버지·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길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곳 주민들이 이용해 왔다"며 "도로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두 배가 넘는 거리를 우회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마을이 외진 곳에 있는데다가 교통약자인 노인들도 많아 지자체에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도로가 없어지면서 주민들은 400m가 넘는 거리를 우회해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건설 시행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필요한 건설행위를 하는 것이며, 그 외 지적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한창 공사가 진행돼 기존 현황도로는 더 이상 이용하기 힘들다"며 "이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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