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CG) /사진 = 연합뉴스
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CG) /사진 =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사건이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13일 대검찰청은 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배당했다. 당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맡게 됐다. 대검은 사건을 새롭게 맡게 된 이정섭 부장검사가 과거 김 전 차관 의혹을 조사한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 소속이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던 중 당시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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