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차량 총 9천814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매일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이 286대였다.

적발된 차량의 등록지역은 경기도 5천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6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어 적발 차량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반 차량 단속, 저공해조치 안내·지원 정책 등 위반 차량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위반행위자에 대한 일일 과태료 10만 원 부과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고, 승용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LPG 1t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700만 원(조기 폐차 300만 원, LPG차량 구입보조금 400만 원)을, 전기·수소자동차 등을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경기도에서 별도로 2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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