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수도권 대체매립지 부지를 찾기 위해 공모를 시작하면서 인천시와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환경부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이며,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내 면적 220만㎡ 이상의 부지다. 이 중 실매립면적은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대신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가구주의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원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폐기물 시설에 대한 주민 기피가 심한 만큼 인센티브 정책도 내세웠다. 매립지에 선정되면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천500억 원을 지원하며, 매년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기초지자체에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도권 기초지자체의 공모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체매립지의 필요성과 친환경 운영 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환경부의 발표에 인천시가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2015년 맺은 4자 합의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단서조항에 언급된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주민수용성 우려가 있어 공개조차 하지 못했던 기존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과연 손 들고 나서는 지역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인천시의 외침이 공허하게도 여전히 수도권이 수도권매립지를 공동 사용하고 있고, 반입 쓰레기의 77%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환경부 등의 대책은 수도권 각 지역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어지럽게 뒤섞인 환경정의에 어긋난 공간이 하나 더 늘어날 것"이라며 "인천시는 흔들림 없이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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