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방역 정책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배진교(비례)국회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를 신설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그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구하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과금의 면제’를 신설해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각급 금융기관이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자의 면제’ 조항도 신설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에 관한 특례’를 신설했다.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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